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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알려 드렸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문제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 당시에 선지급으로 무조건 줬었습니다.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면제를 하겠다고 당정의 협의를 했고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젠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1월 2일 날 완전하게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그냥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동안 조금 답답했던 부분, 걱정됐던 부분, 내가 환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데 이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진행 상황 정리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 1차(20년 9월)와 2차(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 (23년 10월 29일)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 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서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 원 환수 금액이 면제가 된 겁니다.
환수 면제 여부 확인 대상금액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 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 (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수면제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환수대상자였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1월 9일 이후 환수대상자인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