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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 2024년 본예산 내용을 보며 내년에 바뀌는 기초수급자분들이 받는 혜택 중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완화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아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목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완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수급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에 중위소득이 많이 올라 따라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30%, 47%였는데 이게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32%, 47%로 바뀌어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내년에 10만이 늘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급자에서 아쉽게 탈락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수급자분들의 경우에는 내년도 소득과 재산이 올해와 비슷하다면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증가합니다.

 

1인가구는 9만 원, 2인가구는 14만 2,000원, 3인가구는 17만 8,000원, 4인가구는 21만 3,000원 올라갑니다.

아래표 참고 하세요.

생계급여 기준금액
생계급여기준금액

 

 

내년 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내년 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내년 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내년 2024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완화

 

기초수급자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재산은 재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소득환산율에 따라서 각각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소득환산율이 주거용 재산은 1.04% 이고 그냥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000원이 있어도 지금 사는 집을 갖고 있으면 매월 10만 4천 원, 자동차로 갖고 있으면 매달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갖고 있기만 해도 매월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다르게 기본재산에서 공제되지 않고 부채에 대해서도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재산은 갖고 있으면 사실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가 다음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 1순위 : 주거용 재산
  • 2순위 :일반재산 (일반재산 환산율이 환산되는 자동차 포함)
  • 3순위 :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차동차의 재산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일반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에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훨씬 유리해지는 겁니다.

 

먼저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화물차로 과일을 팔거나 도배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은 50% 감면을 받고 재산도 일반재산으로 봐서 소득환산율이 월 4.17%로 보고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2023년 자동차가액 50% 감면 + 소득환산율 4.17%

2024년 소득산정에서 제외

 

이 경우 2024년부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를 해 줍니다. 그래서 생업용으로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보다 내년에 수급자가 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이미 수급자인 분들도 수급비가 많아질 수 있답니다.

 

다음은 다가구, 다자녀 도서벽지에 거주하신 분이 자동차를 갖고 계신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다인가구는 6명 인상이고, 다자녀는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봐서 월소득환산율 100%로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 되기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일반재산으로 보기에 소득환산율이 4.17%로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힘드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혜택을 많이 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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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이상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와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