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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예금금리도 인상이 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처럼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2023년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목 차

  주택청약종합 저축이란

  가입대상 및 납입 금액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금리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청약시 혜택 강화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상품입니다.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자원 조성을 위한 저축 상품이고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납입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금리 

금리조정 기존 개선 인상폭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연 2.1% 2.8% +0.7%p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4.3%%
정책기금
대출
디딤돌대출 2.15~3.0% 2.45~3.3% +0.3%p
버팀목대출 1.8~2.4% 2.1~2.7%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8%를 유지하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소폭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적금의 금리가 최대 9% 이상 인상이 되며 주택청약저축의 인기가 시들시들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아파트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의 예금금리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저축 금리가 최고 4.15% 상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청약저축의 금리가 2.8%로 다시 올름으로 인해 신혼희망타운의 신규 대출 금리가 1.3%에서 1.6%로 오를 예정이라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곧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주택청약저축을 취급하는 판매처는 현재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아래 가입 가능한 은행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바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홈페이지
NH농협은행 홈페이지
우리은행 홈페이지
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은행 홈페이지
기업은행 홈페이지
기업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 홈페이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부산은행 홈페이지
부산은행 홈페이지
대구은행 홈페이지
대구은행 홈페이지
경남은행 홈페이지
경남은행 홈페이지

 

 

주택청약 시 혜택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위해 만드는 통장인 만큼, 주택에 청약하려면 일정 금액(예치금)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분양 신청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다면(분양받으려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거주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할 것)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 원, 모든 면적에는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타 광역시에 적을 둔 신청자라면 각각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며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그저 예치금이며 실제로 당첨되었다면 해당 건설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준비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끔 이 예치금을 계약금으로 혼동하여 분양권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청약 1순위를 위해서는 위의 예치금 기준 외에도 통장 가입기간 역시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기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광역시 기준으로 최초 가입 시 250만 원을 일시로 넣어두고 6개월만 짱박아 두면 85제곱미터 이하의 해당 광역시 지역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납입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광역시의 85제곱미터짜리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고자 한다면 250만 원을 일시로 넣고 최소 6개월간 2만 원씩이라도 꼬박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 개설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청약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만약 통장 개설자의 거주지가 대전광역시라면, 해당 통장으로는 대전광역시의 주택 청약에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대전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청약대상 주택이 소재한 거주지에 사는 분양 신청자를 당해 거주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국 어디든 지원은 가능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당해 거주자에서 이미 당첨자가 다 정해지므로 당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당첨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만약 주택 청약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서울시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고 실거주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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