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폐지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기 초 생 활 보 장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라 부양의무자가 잘 사는지 여부를 보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및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할인 및 감면 혜택 주민세 비과세신청 대상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시.군.구에 신청가능 TV수신료TV수신료 면제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신청 방법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 전기요금 전기요금 할인 지원내용 (여름철 7월,8월,9월 청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1,6000원 한도 (여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