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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폐지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기 초 생 활 보 장 제도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라 부양의무자가 잘 사는지 여부를 보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주는 용돈까지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와 동일학 사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사전 이전 소득이란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금은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
일정 금액이상 받으면 해당 금액도 소득으로 보기에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1년간받은 횟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6회이상 | 311,684원 | 518 423원 | 665,222원 | 810,145원 | 949,603원 | 월별지원 금액기준 |
1회-5회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연 지원 금액기준 |
주거급여수급자가 별도가구인데 부양의무자 집에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까지 부과합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개념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조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 하는 소득임 |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의무부양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연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부양의무자가 한 명 (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선정 제외 *단 부양 능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B.C의 자녀가 있다면 각각의 월급이 834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이 중 한 사람이 도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소득 834만 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것을 보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월소득 연소득 1억원미만이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재산중 부채, 금융재산(주식,예금,적금,펀드등)과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하지 않음 |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안 보는 대신 부채 또한 보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4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산을 10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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