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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폐지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기 초 생 활 보 장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라 부양의무자가 잘 사는지 여부를 보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양의무자가 주는 용돈까지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와 동일학 사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사전 이전 소득이란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금은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일정 금액이상 받으면 해당 금액도 소득으로 보기에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1년간받은 횟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6회이상 311,684원 518 423원 665,222원 810,145원 949,603원 월별지원
금액기준
1회-5회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연 지원
금액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급여수급자가 별도가구인데 부양의무자 집에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까지 부과합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 소득

개념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조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 하는 소득임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의무부양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연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부양의무자가 한 명 (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선정 제외

*단 부양 능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위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을 모두 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B.C의 자녀가 있다면 각각의 월급이 834만 원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이 중 한 사람이 도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소득 834만 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것을 보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월소득

연소득 1억원미만이면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재산중

부채, 금융재산(주식,예금,적금,펀드등)과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하지 않음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안 보는 대신 부채 또한 보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4억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산을 10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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