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궁금할 실 텐데요. 오늘은 의료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료수급자는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경우를 잠시 알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안 보는 경우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부양의 부자 기준 자체를 안 봅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에 살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안 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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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