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궁금할 실 텐데요. 오늘은 의료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료수급자는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경우를 잠시 알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안 보는 경우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부양의 부자 기준 자체를 안 봅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에 살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안 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 재산을 안 봄 |
1.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
2.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
3.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
부양의의무자 기준폐지 |
|
1.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청년(보호종료아동)인경우 | |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
3.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소득은 각각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재산은 부양능력 있음과 부양능력 없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구 분 | 소 득 | 재 산 |
생계급여 | 연소득 1억원 (근로,사업,재산소득) |
재산 9억원 (부채,금융재산,자동차는 반영안함) |
의료급여 |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의 의료비 정도는 지원 가능하다고 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부양능력 있으로 보고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적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도 수급자는 안 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고, 1인가구의 207만 원, 2인가구 경우 345만 원보다 적으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인 가구일 때는 소득이 623만원이고, 수급자가 2인 가구일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83만 원보다 많다고 한다면 부양 능력이 있음으로 보고 수급자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금융재산을 안 보는데 반해 의료급여는 좀 엄격하게 금융재산을 보고 재산을 보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부양의 의무자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재산 정도를 파악합니다. 부양의무자도 기본 재산액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라도 이 정도의 재산은 보지 않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적용 - 기본재산액 |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 | 13,000만원 | 10,150만원 |
여기 표에서와 같이 적용이 되며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500만 원 차감을 해 주고, 부채도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해 줍니다. (장기저축액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이고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재산이 모두 주거용 재산일 경우 재산이 2억 9,992만 원 이하로 있어야 부양 능력 없음이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주거용 재산이 아닌 땅이나 건물, 예적금,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2억 6,396만 원 이하여야 부양 없음으로 봅니다.
까다롭지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어쩌면 엄두도 안 날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의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어설프지만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할만한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기도 군인 상해 보험 최대 3천만원, 무료 가입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8.25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오늘부터 시작!!! (0) | 2023.08.24 |
서울시 9월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0) | 2023.08.23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0) | 2023.08.23 |
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보장가구원, 수급자조건의 사각지대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