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만약에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통장에 있어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보상금, 장려금, 현상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카드론도 부채로 보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가 수급비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자분에게 소득이 없고 집, 차, 땅, 보증금과 같이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통장에 5,800만 원 이하라면 수급비 차감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수급자 통장에 800만 원이 있다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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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