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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급자분들이 만약에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통장에 있어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보상금, 장려금, 현상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카드론도 부채로 보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기초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 이상 탈락
기초수급자 얼마 이상이면 탈락

 

 

수급자가 수급비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수급비 기초수급자 수급비 차감
기초 수급자 통장 잔액은 얼마 이상 탈락

 

수급자분에게 소득이 없고 집, 차, 땅, 보증금과 같이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통장에 5,800만 원 이하라면 수급비 차감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수급자 통장에 800만 원이 있다면 수급비는 원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분이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에 사신다면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통장에 8,200만 원까지 있어도 괜찮고요.

경기도에 사신다고 하면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서 8,500만 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라면 1억 400만 원까지 통장에 있어도 수급비에 아무런 지장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억400만원 8,500만원 8,200만원 5,8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 원 더한 금액입니다.

 

 

 

사는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서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재산액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수급자분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본 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지역별로 보면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창원시는 7,700만 원,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수급자의 재산이 이것보다 적으면 자동차재산을 제외한 어떤 재산이 있더라도 수급자가 되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급자 가구가 갖고 있는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에 대해서 500만 원을 더 차감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재산 전혀 없이 통장에 돈만 있다고 한다면 서울은 1억 400만 원, 경기 8,500만 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급비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친구나 지인 집에 사는 경우

 

보증금이 없는 집에 산다거나 친구나 지인집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집 보증금 정도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순희씨는 집 보증금으로 3000만 원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500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2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씨에게는 총 재산 3,7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야 수급비 받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거기에 보험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씨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사니까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인데 김순희 씨의 경우 재산 3700만 원 이이니까 

(기본재산액) 7,700만 원 - (김순희 씨 재산)  3700만 원 = 4,0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 한 금액인 4,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게 되어도 수급비는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순희씨가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부채금액까지 차감해 주니까 그만큼의 금액을 더 갖고 있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김순희씨가 대출금이 700만 원이 있다면 이 700만원이 재산가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대구 사는 김순희씨의 총재산액 3,700만원
(광역기본재산액)  7,700만원- (김순희씨 전재산) 3,700만원

 = 4,0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부채 (700만원)
 
 = 총 5,200만원  (통장에 5,200만원까지는 수급비받음)
    

 

 

보험금뿐 아니라 일회성으로 받는 것들에만 해당이 되고,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들렸는데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에 얼마이상이면 탈락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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