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볼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에서 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 재산들을 모두 다 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재산 9억 여부를 볼 때에는 일반재산만을 봅니다. 즉,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나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를 보고, 토지라면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 시세나 처음 집을 매입했을 때, 금액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재산의 종류 및..
생활정보
2023. 10. 1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