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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볼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에서 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 재산들을 모두 다 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재산 9억 여부를 볼 때에는 일반재산만을 봅니다. 즉,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나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를 보고, 토지라면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 시세나 처음 집을 매입했을 때, 금액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재산의 종류 및 재산 산정
일반재산에는 선박, 항공기, 어업권 및 양식업권, 입목재산 등도 해당되는데, 이러한 재산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아래를 참고 주시면 됩니다.
3.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이러한 일반재산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9억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봅니다. 부양의무자의 가구 중에 1명이라도 재산이 9억을 넘는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고, 9억이 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또, 재산 9억 원 여부를 볼 때는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도받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구의 통장이나 주식계좌 등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수급자 되는 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금융재산을 안 보는 대신에 부양의무자의 대출도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서 부양의무자 중에는 대출을 많이 받고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최근에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집 공시지가는 9억 원이 넘지만 대출이 많아서 실제 순 재산은 4억 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볼 때 며느리와 사위 것도 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수급자분과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자녀와 결혼하면 며느리와 사위도 아들, 딸과 같은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또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4.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 예시 참고
예를 들어 여기 기초수급자인 김명자 어르신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김명자 어르신에게는 1년에 5000만 원을 버는 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보다 적어서 김명자 씨 딸 소득은 김명자 어르신이 수급자가 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연소득 6000만원인 남자 친구와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간 5000만 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서 김명자 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하거나 일부러 이혼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또 수급자분의 자녀분이 자녀(손주)를 1명 낳든 2명을 낳든 3명을 낳든 상관없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이 기준이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향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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