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보장가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를 신청한 한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장가구원 나와 같은 보장가구원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고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 가구 단위 보장법(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의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우면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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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