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폐업을 고려하십니다. 이럴 때 폐업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업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시니 꼭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이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는 사업입니다. (3.3㎡당 13만원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 점포 철거 및 지원 지원방식은 전용면적 3.3 ㎡당 13만원이내로 지원합니다. (실비로 지원) 지원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합니다. * 전용면적 ( 3.3 ㎡) ㎡ → 평수로 환산 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가 달라지는 점 본인부담금 현실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 중에 본인부담이 현실화가 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오히려 1,6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실제 조사된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외래 횟수가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의 1.24배가 많고 계획되지 않은 입원의 경우에는 4배 이상 더 많은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에 비해 건강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때문에 ..
이번에는 시간에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서 발표된 내용 중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 이하이면 보지 않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되게 ..
19일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기준 완화 발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의 사각가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됩니다. 1600cc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B 씨와 생업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량 1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인(6인) · 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