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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받으려면 어떤 신청 자격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과 같은 출산 아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이 없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유아 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의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다면 부모급여를 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서비스이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0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면 부모급여 70만 원인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령별 지급 계획
2023년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2024년도 | |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60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 아동 (2022년 2월~12월생)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유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 조금은 살림의 보탬이 되니 혹시라도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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