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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소식이 떴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속보로 나온 정부의 7조 2천억 원 자금중 첫 자금공급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래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 (금) 18시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 23년 3분기 기준 연 3.67%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기업 당 총 10억 원)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미치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및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 접수 및 대면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대출신청→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우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 또는 접수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 대표(이사)자 부재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확인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일정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필요한 안내자료 올려 놨으니 필요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스마트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년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년 9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년 9월] 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년 9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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