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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정부가 8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급규모는 기존과 같이 9조 5천억 원입니다. 아직 예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좋은 정책이니 꼭 이번 기회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신청이 조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공급규모는 9조 5천억이고, 신청대상은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대상기관은 은행 및 비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금리조건은 7%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 기존 | 변경(8월 31일) |
대출종류 | 사업자 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
시기요건 | 2022년 5월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자대출) 22년 5월 31일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20년1월1일~22년5월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
대환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기업,하나,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부산 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SC,토스뱅크 (15개사) |
좌와 동일하며 10년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좌동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마원 |
금리 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 +가산금리%p(가산금리)이내 |
좌동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좌동 |
운용기한 | 2024년 12월 | 좌동 |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 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은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 사업용도
(1. 매입금액, 2. 소득지급액, 3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1. 매입금액
매입금액은 부과세신고서 (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보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 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확인기간은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 : 일반과세자 ,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시) 1) 일반과세자가 20년 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이상 3개 반기)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2)간이과세자라면(면세사업자) 21년 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
2. 소득지급액
.소득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 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확인기간은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그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21년 2월 차입) 21년2월~22년 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 (22년 4월차입)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가지 소득지급액 확인 |
3. 임차료
임차료는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은행 상담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 가능 금액
대환가능 금액은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자료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시) (1) 1.매입금액 5천만원 2. 소득지급액 3천만원 3. 임차료 2천만원인 경우 1~3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 가능 (2천만원 이상 증빙자료) (2) 1.매입금액 1천5백만원 2. 소득지금액 없음, 3. 임차료 1천만원인 경우 1,3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위의 서류들을 잘 챙기셔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시고 조금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소상공인 소급적용과 재난지원금 환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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