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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가 공문이 떴습니다. 적접대출은 아니고 대리대출만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고 정책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9시부터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한다고 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수 자금 2가지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1.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2. 대출한도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3. 담보구분은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4. 신용보증서 : 보증기간(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5.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 ( 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을 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유의사항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3.12.26(화)이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1% (2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hwp
0.08MB
(신청서류)'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추가 접수 신청서류.hwp
0.17MB
(안내자료)'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추가 접수 안내자료.hwp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