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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8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보장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환영받을 일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소상공인 환수면제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환수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환수 면제 발표

지난 10월 29일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 19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57만 명, 규모로는 8000여 억 원입니다.

 

이유 : 당정은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수면제 법이  통과

바로 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원금을 환수하면 행정력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환수면제와 손실보상의 차이는?

환수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법안 발의 및 진행을 독려했고, 소급적용은 여당, 야당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즉 총선 어젠다로 만들지 않는 이상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임이 자명해 보입니다. 총선 아젠다로 만들기 위해서 목소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