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드디어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떴습니다. 지난 10월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일정 및 내용 확인해 보시고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오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접수기간

2023. 11.6(월) 09:00 ~ 2023. 11.10(금) 18:00까지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되오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

운전자금은 온라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시설자금의 경우엔 지역센터 방문신청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하오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 신청접수 대출(보증)심사 대출실행
직접대출 신용.담보부대출 지원대상여부 판단(공단) 신용.사업성.담보평가(공단) 대출(공단)

 

 

자금용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4분기 기준 연 4.41%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이고,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 : 운전자금은 5년 이내이고, 시설자금은 8년 이내입니다.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아래 안내문과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첨부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1).hwp
0.09MB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1).hwp
0.17MB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1).hwp
0.02MB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