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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38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목 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내용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는 하절기 31,300원이고 동절기는 118,500원 총 149,800원을 지원합니다.

2인가구는 하절기 46,4000원이고 동절기는 159,300원 총 205.700원을 지원합니다.

3인가구는 하절기 66,700원이고 동절기는 225,800원 총 292,500원을 지원합니다

4인가구는 하절기 95,200원이고 동절기는 284.400원 총 379,600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위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 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이 지원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합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가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월 31일(수)부터 ~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전국 읍, 동,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전화 : 1600-3190)으로 문의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nergyv.or.kr/)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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