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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개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에 대해 계획을 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해당 안이 의결이 되면 발표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으로 3년간의 기초 수급자 대상과 조건 그리고 수급비등의 방향성등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지난 12일에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이 무엇이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내용 4가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내용 4가지

 

 

지난 2020년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방향성을 정해 이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19일에 2024년~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해당 안이 의결이 되면 발표도 한다고 합니다. 기초 수급자에게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년간의 기초수급자대상과 조건, 그리고 수급비등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 차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

  재산기준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공제확대

 

기초수급자 기준 상향

지금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 소득의 30%가 기준이 되고 내년에는 중위소득 32%로 조금 상향됩니다.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또 주거급여는 현재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에는 48%로 기준이 조금 상향되고 이것 또한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그동안 안타깝게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 기준중위 소득 100% 금액은 1인가구 222만 원, 2인가구 368만 원, 3인가구 471만 원, 4인가구 572만 원입니다. 내년에 이것의 32%가 생계급여의 기준입니다. 아래표 참고 하세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기준중위소득
32%(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기준중위소득
35% (2026년)
779,956 1,288,913 1,650,130 2,005,470 2,343,507

기준 중위소득 32%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1만 원인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로는 최대 71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바뀌면 생계급여 기준이 바뀌면 소득인정액이 78만 원이 조금 못 미치는 분들도 생계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도 거의 7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생계급여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생계급여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생계급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되면 지금보다 수급자분들의 생활 형편이 훨씬 좋아진 실 겁니다.

 

 

재산기준완화

재산기준완화가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자동차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힘들었는데요.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1.04%     20,800원
일반재산 (땅, 건축물, 분양권 등)       
4.17%     83,400원
금융재산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등     
6.26%     125,200원
자동차재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등         
100%     200만원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자동차재산 같은 경우는 소득환산율이 100%여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이면 매월소득을 200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힘듭니다. 

 

다행히도 내년엔 (2024년) 생업용(예: 과일 팔기, 도배일등) 자동차 한 대는 소득 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다인(6인), 다자녀가구(3인) , 도서벽지 수급자는 소득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인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차동차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특정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까지도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4.17%로 완화해 줌으로써 그동안 소득과 재산은 적은 반면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완화해 주면 수급자 되기가 훨씬 수월해질 듯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말 까다롭고 힘든데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논의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입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권자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못 받는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65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때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근로소득공제확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청년이나 취업, 창업을 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들의 근로소득공제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해 주는데,  지금은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도 빈곤 청년에게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 발표된 거는 없지만 청년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 같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완화도 좋지만 다른 수급자분들도 근로, 사업소득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내용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발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앞으로 3년간 (2024년~2026년까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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