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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비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비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2024년 기초 수급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입니다.
수급자분 계좌를 통해 바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는 올해보다 1만 1000원~2만 7천 원가량 오르며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 주거급여로 최대 34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나 인천에 살고 있다면 26만 8천 원, 광역시나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에 살고 있다면 21만 6천 원, 그 외 지역에 살면 17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엔 주기마다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 지원
창호나 단열, 난방공사와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지원
지붕, 욕실,주방개량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가 올해와 비교해서 바뀐 점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47%가 기준이었는데 내년에는 48%가 기준입니다.
2024년 기초수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48%) |
2023년도 | 97만6,694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4년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민3,953 | 365만6,817 |
1인가구 106만원,2인가구 176만 원, 3인가구 226만 원, 4인가구 275만 원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근로능력도 보지 않고 지원을 해 줍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 살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가구가 넘는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꼭 주거급여 신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08.13 - [생활정보] - 2024년 기초 수급비 생계 급여 역대 최대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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