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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28일에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과 함께 내년에 기초 수급자가 지급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생계 급여 최고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된다고 하니 아래 보도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70개가 넘는 복지 대상자를 중위 소득을 활용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올해 기준 소득도 작년에 비해 5% 이상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확인 하기
1인가구 - 222만 원 (2023년 기준 207만 원)
2인가구 - 368만 원 ( 345만 원)
3인가구 - 471만 원 (443만 원)
4인가구 - 572만 원 (540만 원)
5인가구 - 669만 원 (633만 원)
6인가구 - 761만 원 (722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7.25%, 4인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오른 금액입니다. 중위 소득이 오른 만큼 내년에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 소득의 기준이 100%로 본다면 생계급여 32%, 의료의 여 40%, 주거급여 50%입니다.
기초 수급 생계 급여 소득 인정액
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생계 급여 기준을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기준 소득을 2% 상향해서 내년도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 32%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4녇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 원
3인가구 150만 원
4인가구 183만 원
1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4.4%, 4인가구의 경우 13.16% 올랐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이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 생계급여 금액 알아보기
생계급여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자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71만 3102원인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71만 3102원 -20만 원 = 생계급여 51만 3102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가구 소득 인정액이 0 원이라면 생계 급여로 71만 3102원을 내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생계급여는 올해 1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62만 3000원 정도 되는데 몇몇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조금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속상하셨을 텐데 내년에는 생계급여 꼭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2024년 기초수급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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