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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기초 수급비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처럼 매달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만 받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예산이 18조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조 1천억이나 차지할 정도로 예산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급여들보다 제도 완화에 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고 그래서인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 까다롭게 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30%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내고 있고 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기준>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변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액은 의료급여 1종인지 2 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가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1차의원 1000원 , 2차 병원 15%, 3차 병원도 15%이고 약국은 1종과 마찬가지로 500원 내면 됩니다.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생계급여도 중요하지만 의료급여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해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내년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급여 (중위40%) |
20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275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024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1인 가구 89만 원, 2인가구 147만 원, 3인가구 188만 원, 4인가구 229만 원보다 적다면 의료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는 내년도 의료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3.08.13 - [생활정보] - 2024년 기초 수급비 생계 급여 역대 최대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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