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볼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에서 또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 재산들을 모두 다 봅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부양의무자 경우 재산 9억 여부를 볼 때에는 일반재산만을 봅니다. 즉,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나 자가일 경우 공시지가를 보고, 토지라면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 시세나 처음 집을 매입했을 때, 금액이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재산의 종류 및..

오늘은 수급자분들이 만약에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어느 정도 금액까지 통장에 있어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보상금, 장려금, 현상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카드론도 부채로 보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가 수급비 차감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급자분에게 소득이 없고 집, 차, 땅, 보증금과 같이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통장에 5,800만 원 이하라면 수급비 차감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수급자 통장에 800만 원이 있다면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