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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중 주거급여 정말 안타깝게도 최대치로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주거유형에 따라서 내가 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주거급여는  여러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3년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우선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매달 매달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자가가구에 산다면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집에 임차해서 산다고 하면 임차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면 매달 20일 즈음해서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금액을 기준임대료 라고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중임대료 2023년 기준)


 

예로 서울에 사는 1인가구라면 최대 33만 원까지 받고, 2인가구 경기도 거주라면 28만 5천 원, 4인가구인데 부산에 산다면 31만 3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진 금액은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렇긴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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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에 따른 주거급여 산정방식과 산정액

 

1. 전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 전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전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 30% 이하이면 아마 대부분 생계급여를 받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과 매달 임대인에게 내는 월차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에다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눈 금액이고 월차임은 월차임 100%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둘을 더한 금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실제임대료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금은 연 4%의 이자만큼만, 월차임은 해당 금액 전부를 실제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답니다.

 

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부산에 살고 있는 4인 가구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집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볼게요.

보증금 3000만원에 4%를 곱하고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1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 10만원에 다시 20만원을 더하면 3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실제임대료가 됩니다.

 

3 급지인 부산 같은 경우 4인가구라면 기준임대료가 31만 3000원인데 이것보다 적으니까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30%보다 많은 경우는  주거급여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준중위소득 30%를 뺀 다음 나머지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 수급자인 이영자씨가 있다면 이영자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전세금 9600만 원 집에 혼자 살고 소득인정액은 89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 실제임대료계산) -  9600만원×4%÷12개월=32만원)

 

 

 

전세 9600만원에 4%를 곱한 것에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경기도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25만 5천 원이니 이영자 씨는 25만 5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영자씨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보다 높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서 자기 부담금만큼 차감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이영자 씨 소득인정액 89만 원에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금액인 62만 원가량을 빼면 27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30% 금액만큼 곱하면 8100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영자 씨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255000원에서 81000원을 뺀 금액 17만 4000원가량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임대료 계산 255000월-81000원=174000원 주거급여)

 

 

 

 

주거급여 자기 부담금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읽고 오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 하시리라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비용 기준에 가깝고 실제임대료가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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