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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4만4800원(14.4%)이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신설, 지원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수급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시켰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올해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기초보장제도다.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기준을 완화시켰다.

 

시는 지난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1816가구, 2495명의 시민을 신규 발굴해 지원했었다. 올해부터 5730가구, 7523명의 복지사각지대 계층이 이 혜택을 받는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인 4만4800원이 인상돼 월 최대 35만6551원을 지원 받는다.

 

2인 가구는 13.7%인 7만700원이 인상돼 월 최대 58만9218원을 받게 된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됐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인상액은 2만2285원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가령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소득 인정액 212만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벗어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때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6인 이상의 다가족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가운데 차령이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키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새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주경제=김두일 선임기자 di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