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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셨나요? 9월은 청년 기본 소득 3분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깜빡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신청해 놓으시고 소중한 기본소득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 3분기 신청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얼른 서두르셔서 아래 주황색 누르시고 홈페이지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고 소중어 기본 소득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신청이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2023.7.1. 기준 만 24세인 청년)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 원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지급이 됩니다.
단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 /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2023년 10월 2일(월) 18:00까지입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 처리가 되니 별도의 신청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확인 방법은 로그인 ▶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정보수정하는 방법은 로그인 ▶신청현황 ▶청년소득 3분기 보완하기(신청서 하단에 있음)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에 정보수정 (초본추가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급 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3년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2~3분기 신청 및 지급은 예산 미편성으로 이하여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3년 2분기 청년소득 지급 및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9월 1일~9월 10일에 타시군에 거주하다가 9월 11일부터 성남시 거주 했다면 9월 1일~9월 10일에는 3분기 신청 가능하고 9월 11일~10월 2일 사이에는 3분기 신청 불가능합니다.
(예) 9월 1일부터~9월 10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다가 9월 11일부터~ 타시군에 거주인 경우 : 9월 1일~9월 10일에는 (3분기 신청 불가능), 9월 11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는 3분기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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