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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부담 스러 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10 월청구분부터 가스요금 분할납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10월 요금이니까 9월 사용분에 대해서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번 분할납부 신청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신청방법

 

도시가스 적용대상

 

도시가스 적용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중 소상공인을 대부분 포함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게 분할 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접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적용대상
도시가스 적용대상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 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 가능합니다.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도시가스 분할 납부 적용기간 (23년 10월~ 24년 3월까지)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10월 청구 (9월 사용분 등) 되는 요금부터 적용되며, 적용기간 중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 요금청구분까지 적용이 됩니다.

 

 

도시가스 납부 방식

납부방식은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납부 하시면 됩니다.

※ 대용량 사업장의 경우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분할 납부 신청방법

도시가스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포함)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도시가스 협회
한국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

 

일반용, 엽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사 분납신청 관련
도시가스사 분납신청 관련
도시가스사 분납신청 관련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 장단점 

장점은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이 사용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점을 쏠리는 현상을 완화됩니다.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에 해당됩니다.

 

단점 첫 번째로는

정부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완화가 아닌 실질적인 부담완화가 아님 특정 월에 요금이 많이 나와서 못 내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실질적으로 요금 감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올렸습니다. 이유로는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상승이고 그럼에도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및 신청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및 신청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및 신청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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