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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기준 완화 발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의 사각가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및 기준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됩니다.

1600cc →2000cc 미만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B 씨와 생업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차량 1대는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인(6인) · 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0% → 4.17%로 인하됩니다.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차 나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C 씨와 같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자동차재산 환율이 크게 줄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2024년 1인가구 62만 원 → 71만 원, 월 9만 원이 인상

4인가구 162만 원 →183만 원으로 월 21만 원이 늘어나며 역대 최고로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 62만 원의 생계급여가 소득이 전부이던 A 씨는 내년부터 매월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가 됩니다.

2023년 30% → 2024년 32% → 2025년 이후 35% 까지 단계적 상향이 목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중증장애인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하여 3 급지 4 급지로 지역 구분 세분화 되고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 150만 원에서 ~ 2억 2,800만 원 →1억 9,500만 원~ 3억 6,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시 의료·식사·돌봄·주거든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73개→228개 전국 시. 군. 구로 확대됩니다. 연간 6백만 명→2천3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준중위소득 2023년 47% → 2024년 48% → 2025년 이후 50% 이하 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수선유지 대상에 침수방지 시설을 추가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기준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11% 인상합니다.

초등 41만 5천 원→ 46만 1천 원, 중등 58만 9천 원 →65만 4천 원, 고등 65만 4천 원 → 72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활급여등 탈수급 지원

청년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을 추가공제 적용 연령을 기존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맞춤형 자활 사례 강화 및 대상자 확대합니다.

자산형성 지원 수 헤자 누적 11만 명 → 1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 생활을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며,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선정됩니다.

 

제도는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다음 지원합니다.

② 의료: 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주거: 임차나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④ 교육: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용을 지원합니다.

⑤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⑥ 자활: 수급자 등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9일 보건복지부 발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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