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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간에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서 발표된 내용 중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 이하이면 보지 않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되게 많은 금액인 것 같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숫자가 1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이 기준이다 보니 억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혼자 1년에 1억을 벌면 많이 버는 것이지만 가구원이 5~6명이 살면 연소득 1억 도 고소득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구원수 상관없이 연소득 1억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보고 있으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올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9억 9000만원이 넘고, 이 때문에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해 버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즘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대출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25년부터 예외규정기준을 완화할 거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아무리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이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5년, 2026년에는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필요도가 낮은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게 특별히 없어서 지금처럼 건강보험에서 의료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급지를 지금의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편해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3개 급지로 나눠서 봤지만 내년에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이렇게 4개 급지로 나눠서 봅니다. 기본재산액도 올해보다 많이 오릅니다. 앞으로 이 기본재산액은 공시가격 인상 등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보고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도 | 대도시(1급지) | 중소도시(2급지) | 농어촌 (3급지) | . |
2024년도 | 서울(1급지) | 경기 (2급지) | 광역.세종.창원 (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또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볼 때에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부양능력 없음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이고, 부양능력 미약은 이것보다 살짝 많은 금액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과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분의 “부양비”로 산정을 합니다. 이 부양비가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정부는 2025년부터 부양비 부과 소득구간, 즉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9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내용 중 기초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수급자인 분이나 수급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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