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추석을 앞둔 요즘 물가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오늘은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정부 지원금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셔서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와 같은 필수 지출의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리라 봅니다.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5가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정부지원금신청 5가지
저소득층 정부지원금 5가지 신청

 
 

1.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날씨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정부는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로 올려서 지원을 합니다.

원래의 지원금액은 1인세대는 11만 8500원, 2인세대는 15만 9300원, 3인세대는 22만 5800원, 4인이상 세대는 28만 4400원인데, 이게 두배로 올라서 올 겨울은 훨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10월 11일부터 내년(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엔 전기세에서 요금이 차감이 되고,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가 요금차감이 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액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서 내년 4월까지 바우처 지원금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2.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합니다. 시중 쌀값보다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미 10kg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0.000원에 쌀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한시적으로 20%를 인하해 줍니다. 그래서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쌀을 8,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할인해서 살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쌀 배송은 희망나르미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희망나르미 앱에서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3. 저소득층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부는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에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를 해 주었고, 알뜰교통카드 혜택도 늘렸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초 출발지에서 출발 정류장까지, 도착정류장에서 최종도착지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감안을 해서 대중교통요금의 일정한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카드입니다.
 
도보나 자전거 이동거리가 800미터 이상이고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이면 250원, 2,000원 이상 3,000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4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줍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결재금액에서 차감되거나 현금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적립 횟수가 15회에서 44회까지만 적립이 되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고 해서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등록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24년)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대신 K-pass 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니 이걸 매번 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내년 7월부터는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보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회당 최대 800원씩 할인을 해서 올해보다 최대 8만 원을 더 지원을 해 주니 혜택이 훨씬 많아집니다.
 
 

대중교통요금할인
대중교통요금할인

 

 

4.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네번째로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같은 공공임대 6.8만 호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건설임대 5,000호, 매입임대 4,000호, 전세임대 7,000호를 모집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또한 올해안에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각각 3만 5000호씩, 전세임대를 3만 호, 총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주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을 일반형의 경우 30년, 고령 장애인의 경우는 20년~30년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의 경우 정부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에게는 보증금을 낮춰서 지원하고, 보증금도 월세 2년분이라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고 하니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서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참고로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경우 월세나 보증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도 축소된다고 하니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시원이나 쪽방,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이사비, 생필품비, 이주비등을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만약 민간임대로 이주를 한다고 하면 보증금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이중 5,000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비정상거처에 사시거나 퇴거위기에 계신 분이나 생계곤란 가구는 연말까지 알아보시고 꼭 신청을 하세요.

 

 

5.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가 2인이나 3인실 입원료, 비급여 항목에 들어간 돈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 의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를 지원받으려면 4가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중 소득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을 확인할 때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피부양자 단독 세대라면 현재는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 가구의 소득기준을 확인을 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재난적 의료 사업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로 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정부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지금까지 정부가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금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추진 내용 4가지 (2024년~2026년)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개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에 대해 계획을 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해당 안이 의결이 되

hak5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