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알려 드렸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문제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십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 당시에 선지급으로 무조건 줬었습니다.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면제를 하겠다고 당정의 협의를 했고 그게 국회에서 ..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8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보장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환영받을 일입니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매출액 감소 등을 확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환수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환수 면제 발표 지난 10월 29일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자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코로나 19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

어제 발표한 57만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야 할거 같아 오늘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선지급과 오지급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개념 새희망자금과 버티목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가이과세자에게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했다. 현재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선지급의 개념은 즉,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오지급) 선지급 형태로 나갔다.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개념 오지급 개념 - 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의 실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선지급 이외 오지급) 부정수급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