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가 달라지는 점 본인부담금 현실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 중에 본인부담이 현실화가 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오히려 1,6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실제 조사된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외래 횟수가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의 1.24배가 많고 계획되지 않은 입원의 경우에는 4배 이상 더 많은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에 비해 건강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령화 때문에 ..

의료수급자 부양의무자 궁금할 실 텐데요. 오늘은 의료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료수급자는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경우를 잠시 알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을 안 보는 경우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부양의 부자 기준 자체를 안 봅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에 살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안 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

오늘은 2024년 기초 수급비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처럼 매달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만 받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예산이 18조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조 1천억이나 차지할 정도로 예산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급여들보다 제도 완화에 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이고 그래서인지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 까다롭게 보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30%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내고 있고 의료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