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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가 달라지는 점 본인부담금 현실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 중에 본인부담이 현실화가 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오히려 1,6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실제 조사된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외래 횟수가 건강보험을 받는 분들의 1.24배가 많고 계획되지 않은 입원의 경우에는 4배 이상 더 많은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것에 비해 건강성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액 인상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액 인상

 

 

 

게다가 고령화 때문에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0%가 넘어서 의료급여 1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682만 원이나 되죠. 건강보험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액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은 외래진료비 1,000~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007년부터 이 금액이었으니까 15년간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생계급여 인상 등을 감안하면 본인부담 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하고 있다면서 2025년부터 실제 진료비 지출과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외래 본인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본인부담액 인상

 

 

정액 방식, 정률 방식 동시에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의 1,000원, 2,000 원하는 외래진료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 필수적 의료이용에 추가 비용부담이 없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올려주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지금처럼 저렴한 의료비를 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본인부담액 인상

오늘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인상에 대해 최근 발표된 앞으로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인상

 

 

 

 

 

 

 

 

 

 

생계.의료급여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최신 2024~2026년)

이번에는 시간에 이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서 발표된 내용 중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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