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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폐업을 고려하십니다. 이럴 때 폐업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점포철거지원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폐업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시니 꼭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이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는 사업입니다.
(3.3㎡당 13만원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 지원)
점포 철거 및 지원
지원방식은 전용면적 3.3 ㎡당 13만원이내로 지원합니다. (실비로 지원)
지원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합니다.
* 전용면적 ( 3.3 ㎡) ㎡ →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예: 57㎡→17.2평→18평)
지원제외
지원제외는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정정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 홈페이지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4개 분야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재무조정)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배우자(직계가족) 외 제삼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시려는 경우, 2차 서류(정산서류) 제출 간 아래의 서류들을 [기타 첨부자료] 란에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②,③ 모두 + 희망계좌 통장사본
①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작성]
②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희망계좌 명의인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희망계좌 명의인 작성]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정보 얻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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