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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보상금 오지급 업체가 7609 곳이고, 한 업체당 평균 300만 원을 토해낼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여 곳도 소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잘못 지급한 건데, 이제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 및 문제점
손실보상금 오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 초기 계산 시스템 오류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면 다음 분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업체 7609곳이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환수대상 금액은 226억 1000만 원으로 업체당 297만 원 수준입니다. (7609곳 = 약 300만 원 환수)
이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된 상태입니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 5000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 원 정도 됩니다.
(폐업한 3285곳 = 약 250만 원 환수)
손실보상금 오지급에 대한 문제점
손실보상금 오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부가 잘못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영업 중인 소상공인, 폐업소상공인을 떠나서 정부의 잘못을 소상공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합당한 권리로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다 썼는데, 나중에 오지급 되었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하면. 이미 돈은 다 썼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점에 대한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 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는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새 희망자금 1차, 버팀목자금 2차)
재난지원금환수도 고심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 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살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급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지급 선정기준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중기부 국감이 12일부터 들어갑니다.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올 거라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공문으로 환수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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