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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40%면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는데 만약 기초 수급자가 이번달에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에는 기초연금 받은 만큼 수급비가 적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배경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이자는 얘기가 자꾸 흘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 출산율은 0.73명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멸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은 낮고 반대로 노인세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 22조 원가량 되는데 2030년이 되면 40조 원, 2024년에는 78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베이붐세대들의 소득과 재산 예전보다 높아져서 노인 소득하위 70%로 높아지고 단독가구 선정기준도 2014년도에는 8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2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까지 적용을 하면 한달 월소득이 396만 원인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노인빈곤해소라는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와 맞는 않게 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해지고 고령화속도는 빠르다 보니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빈곤한 노인도 많고 반면 부유한 노인도 굉장히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자는 이야기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걸 모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는 만약 이번 달에 기초연금을 받았다면 다음 달에 기초연금 받은 만큼 소득이 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아주 살짝 적은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고 심하면 의료급여까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보다도 의료급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많으신데, 기초연금 때문에 둘 다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앞이 캄캄하겠지요. 그러니 기초연금을 안 받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금액이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아서 괜찮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혜택들이 있는데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기초연금 자체를 신청조차 못하게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가장 받아야 할 기초수급자들은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기초 수급비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충분하지도 않고 노인이 되면 건강이나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지니 의료비나 지출이 많아지는데 기초수급자분들은 다른 분들처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전혀 없으니 지금의 기초연금이 부당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기초수급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10만 원 정도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예산문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 원 추가급여 지급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올해보다 많이 올랐다 해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번만큼은 기초수급자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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