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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학원강사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 강사, 목욕관리사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
종합 소득세 환급 대상자

 

소득세 환급이 되는 이유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천22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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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확인 방법

 
(국세청 손택스앱 설치해서 확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PC에서 홈택스에서 확인)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 

소득 신고를 해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 (기한 후 신고)
인적용역소득자 입장에서 보면 소득신고를 했을 때 득실을 꼭 따져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가능합니다.
조회만 한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세요. (공문에 나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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