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9월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상당 바우처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모들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으로 지원하고 산후 체형관리, 건강식품 구매, 산후우울증 상담 등 몸과 마음건강 회복 지원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모든 산모의 몸과 마음의 회복에 꼭 필요한 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라도 산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저출산 정책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산모는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산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폐지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기 초 생 활 보 장 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라 부양의무자가 잘 사는지 여부를 보지 않고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보장가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를 신청한 한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장가구원 나와 같은 보장가구원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고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 가구 단위 보장법(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의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우면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부모급여는 받으려면 어떤 신청 자격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과 같은 출산 아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이 없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유아 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의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다면 부모급여를 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